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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업무상 횡령' 포항 선린대 총장 집유

대구지법은 16일 대학 납품업체를 통해 업무상 횡령,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 총장 전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재단 업무 처리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대학 납품업체로부터 부풀린 계약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억5000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씨는 2009년 12월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입찰 예정가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