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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외화 1만달러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규정 완화

앞으로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여행객과 수출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매년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선의의 범법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를 기준으로 1만달러(약 1073만원)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는 707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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