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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동부·유진증권, '회사채 편법 인수' 과태료

동부증권이 계열사의 과도한 회사채 물량 인수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동부증권의 회사채 편법 인수에 관여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증권사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00만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증권사는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팔았다.

결과적으로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 300억원 전량을 인수한 셈이 됐다.

이는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사태가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는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며 계열사 발행 회사채의 50% 이상을 인수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이 바뀐 규정을 회피하고자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검사를 벌였다.

두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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