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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용산개발무산 책임 코레일 아닌 드림허브 탓"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추천한 드림허브 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 드림허브의 시공권 연계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었고 반드시 시공권 연계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4월 사업협약 해제 통보 이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사업무산시 민간출자사들이 물어야하는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했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부당한 이유로 전환사채의 발행을 반대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