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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직 이상 예상되는 비위검사 직무배제

법무부는 비위가 드러난 검사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하기 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해임·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들도 미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또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