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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급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건설사 또 부도 공포



중견 건설사인 울트라건설과 계열사들이 잇달아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울트라건설의 보통주와 우선주 등의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지난 7일 신청했다.

계열사인 골든이엔씨와 오션뷰, 유원티비엠건설 등 계열사 3곳도 줄줄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제출했다.

시공능력평가 43위인 울트라건설은 토목과 관급 주택건설 도급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참누리'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도 진행했으나 분양 사업장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울트라건설은 이로써 지난 1997년 법정관리 신청 후 두 번째로 회생절차 위기에 놓였다.

당시 이 회사는 2001년 법정관리를 졸업했으나 최근 계열사 채무 보증 등 경영이 다시 어려워졌다.

회사 측에서는 경영 악화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지만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사업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쌍용건설(올해 시공능력평가 19위)에 이어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또 다시 부도 공포가 높아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상장 건설사 126곳의 상반기 손실은 2조5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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