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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근로자 퇴직시 즉시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과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