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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지원, 신청 자격은?

/고용노동부 제공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가 되면서 신청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번째 육아 휴직자의 1개월 급여가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에 참여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에서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의 임금 절반인 100만원에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지급받아 총 160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현재 육아기 근로 시간이 단축 중인 경우 지난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급여가 상향 적용된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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