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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역외탈세 부과세금 3분의 1 징수 못해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부과한 세금 중 3분의 1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역외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기간 748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조7007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부과액의 32.9%인 1조2193억원은 하고 징수하지 못했다.

연도별 실제 징수액과 징수비율은 2008년 1366억원(90.9%), 2009년 1409억원(78.2%), 2010년 3539억원(70.5%), 2011년2858억원(29.7%), 2012년 6151억원(74.5%), 2013년 9491억원(88.0%) 등이다.

평균 징수율이 70%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211건 가운데 36건(17.1%)에 대해 불복이 제기됐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총 부과금액의 54.0%인 5825억원에 달한다.

오 의원은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징수율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복 제기가 많으면 그만큼 징수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의 정밀도·정확도 제고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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