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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항공기 내 폭행·성희롱, 법적대응 강화

항공기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성희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와 항공사가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2010년 140건이었던 기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해 올 들어 7월까지 190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기내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처럼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 승무원 정기교육에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과 실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매 분기마다 현황 및 관련기관 조치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게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항공기 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