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축소신고로 징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동명(57)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절반만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처음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