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금감원 생보사 징계 '용두사미'되나

김형석 금융시장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징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금융질서'를 바로 세워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생보사 징계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4일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달 초엔 ING생명과 동일 약관을 사용한 삼성, 한화, 교보 등 국내 생보사 16곳에도 특별감사 공문을 보내 재해 사망보험금을 오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국내 생보사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징계를 받은 ING생명을 포함, 생보사들이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자살에 대해 재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생보업계의 거센 반발에 금감원은 빼든 칼을 슬그머니 내려놨다.

ING생명이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른 업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거나 징계를 내리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생보사의 반발로 이대로 물러선다면 218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계약자 손에서 사실상 떠나게 된다.

금감원이 진정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금감원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