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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항소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검찰이 1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차장검사와 수사팀 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항소하고 검찰이 선거법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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