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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원세훈 판결 항소여부 내일 결정할듯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17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장 제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예규는 일부라도 무죄 판결이 나거나 공소유지·취소의 적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공심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 상소기한 1~2일 전 공심위를 통해 상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 사건의 항소기한은 18일까지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유죄 판결까지 다투겠다며 15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공심위에서 항소 여부 뿐만 아니라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지,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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