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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안전띠 미착용해도 보험금 전액 지급"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박모(43)씨가 흥국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박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띠 미착용시 보험금 일부를 공제한다는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음주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추돌당해 크게 다쳤다.

보험금 4500만원을 청구한 박씨는 흥국화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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