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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다음달부터 소규모 펀드 투자위험 공시 강화

다음 달부터 소규모 펀드의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 규제가 강화된다.

16일 자산운용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소규모 펀드의 투자위험 공시를 강화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펀드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란에 '소규모 펀드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 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 펀드 해당 여부는 금투협이나 판매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는 공모(추가형) 펀드 중 설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자산 규모가 작아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렵고 임의해지 가능성 등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큰 편이다.

자산운용업계가 채권이나 부동산, 배당주 등 단기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성해 판매하면서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가 대거 양산됐다.

지난 7월 말 현재 공모형 펀드 3408개 중 10억원 미만인 펀드가 975개로 전체의 28.6%에 달했고 10억∼100억원인 펀드도 1206개였다.

금감원이 지난 2011년부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에 대한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고객의 민원과 항의가 많아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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