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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고생 성추행한 학원장 징역 2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장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A양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수업을 들은 여고생 A양을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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