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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00억 투자손실' 교직원공제회 소송 패소 확정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00억원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대법원은 교직원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공제회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호누아사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알파에셋의 개입과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의무를 판단할 때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에셋은 지난 2007년 공제회 자금 200억원을 투자받아 미국 호누아사 펀드에 재투자했지만 손실을 봤다.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알파에셋의 책임을 40% 인정했지만, 2심은 공제회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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