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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기스·납골당…일본식 법률용어 사라진다

엑기스, 납골당, 견습 등 우리나라 법조문에 남아있는 일본식 외래어에 대해 정부가 대폭 정비에 돌입한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총리령과 부령 169건 등 총 310건의 법령에서 모두 37개의 정비대상 일본식 용어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 사례를 살표보면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서 사용되는 '엑기스'라는 용어는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extract)의 발음을 가져온 것으로서 '추출물'로 바뀐다.

일본 법률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납골당'(納骨堂)은 뼈(골·骨)을 부각하시키기 보다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뜻의 '봉안당'으로 대체된다

학업이나 실무 등을 익힌다는 의미의 '견습'(見習)은 고유 일본어 '미나라이'(みならい)의 한자 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 '수습'으로 순화된다.

'레자'는 영어로 가죽을 뜻하는 '레더'(leather)의 일본식 표기에서 차용한 것으로 '인조가죽'으로 바뀌며, 영어의 바느질 기계(sewing machine)에서 '머신'(machine)부분만 차용한 '미싱'은 '재봉틀'로 순화된다.

'갑상선'(甲狀腺)은 갑상샘으로, '곤색'(紺色)은 감색으로, '사찰'(査察)은 조사로, '엽연초'(葉煙草)를 입담배로 등으로 각각 대체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붉은 선으로 지운다는 뜻의 '주말(朱抹)하다', 잠근다는 뜻의 '시건'(施鍵) 등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도 않고 뜻을 쉽게 알기도 어려운 일본식 용어들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비작업에서 '방사'(放飼), '신병'(身柄)처럼 적절한 대체 용어를 찾기 어려운 외래어나 '개호비'(介護費·간병비)처럼 용어 변경시 기존 법리에서 정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용어는 제외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민법과 형법 등 기본법에 대한 정비 작업도 이어가는 한편 이번에 정비되는 용어들에 대해 내년 중 입법이 완료되거나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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