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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굿 해 취업 못해도 굿 값 환불 안돼"

수백만원을 들여 굿을 한 뒤 취업에 실패했어도 굿 값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무속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속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두고 무당이 굿을 지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회사 두 곳의 입사 시험을 앞두고 B씨로부터 '재수굿'을 받았으나 결과는 모두 불합격이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굿 값을 돌려달라"며 B씨와 다투다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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