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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의사 IMS 시술, 침술과 방법 같으면 유죄"

근육에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줘서 통증을 완화하는 이른바 'IMS 시술'이 실질적인 방법에 따라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67)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씨가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이 침술에서 통상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다"며 "정씨의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정형외과 의사인 정씨는 2010년 5~6월 환자에게 침을 놓는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IMS 시술'은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 치료 방법일 뿐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1, 2심 법원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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