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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유병언 일가·측근 1심 재판 다음달 일괄 선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중으로 일괄 선고될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30여 명에 대해 다음 달께 일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과 범인도피·은닉 등 병합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다"며 "일부 피고인을 일찍 선고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유씨의 형 병일(75)씨의 선고 공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법원은 아직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진행에 맞춰 다음 달 말께 병일씨 사건을 포함해 유병언 일가, 측근, 도피 조력자의 1심 재판을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해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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