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4살짜리 월급이 1411만원?… 미성년 건강보험 가입자 수두룩

15세 미만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체 대표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미성년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3세 어린이로 월 급여액은 533만원이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4세 어린이는 월 급여액이 14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월 급여가 539만원 이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 월급여 425만원 이상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대표들로 파악됐다.

미성년자가 사장으로 있는 사업장은 강남구 등 부자 동네에 많았다.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18명,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순이었다.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한 결과 4곳(16%)을 건강보험료 탈루로 적발했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공단 측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