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회관에는 추석 선물들이 쇄도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선물 상자가 쉴새 없이 옮겨지고, 의원회관 로비는 거의 택배 물류센터로 변했다.
명절 때면 늘 있는 풍경이지만 이번 추석은 보기가 달갑지 않다. 세월호 정국에 가로막혀 몇 달 간 법안 처리에 아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국회가 아직까지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000여 건이 된다. '식물 국회'나 다름없지만 일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 의원들이 추석 선물까지 챙긴다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게 규정된 반면 국회의원은 이러한 행동 강령이 없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 200여 가지가 넘는 특권도 모자라 공공연하게 뇌물성 선물을 받아도 징계나 처벌도 없다. 이러니 국민의 시선은 고울 리 없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형법상 처벌할 수 없었던 떡값 등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돌리고 있는 명절 선물은 모두 불법이 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도입되더라도 이 같은 명절 풍경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금품이나 선물 수수 기준은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앞으로 오는 선물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 온 지역 특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의 제재를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정국은 꽉 막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국회로 온 선물들은 일사천리로 배달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의원들이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성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