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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게 없는 국회는 '빈손'인데…추석 선물은 '산더미'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회관에는 추석 선물들이 쇄도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선물 상자가 쉴새 없이 옮겨지고, 의원회관 로비는 거의 택배 물류센터로 변했다.

명절 때면 늘 있는 풍경이지만 이번 추석은 보기가 달갑지 않다. 세월호 정국에 가로막혀 몇 달 간 법안 처리에 아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국회가 아직까지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000여 건이 된다. '식물 국회'나 다름없지만 일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 의원들이 추석 선물까지 챙긴다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선물을 받지 못하게 규정된 반면 국회의원은 이러한 행동 강령이 없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 200여 가지가 넘는 특권도 모자라 공공연하게 뇌물성 선물을 받아도 징계나 처벌도 없다. 이러니 국민의 시선은 고울 리 없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 형법상 처벌할 수 없었던 떡값 등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돌리고 있는 명절 선물은 모두 불법이 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도입되더라도 이 같은 명절 풍경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금품이나 선물 수수 기준은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앞으로 오는 선물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 온 지역 특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의 제재를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정국은 꽉 막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국회로 온 선물들은 일사천리로 배달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의원들이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성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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