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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도피총책' 오갑렬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심리로 3일 오전 10시께 열린 첫 공판에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사전에 (구원파 신도의) 양평 별장을 답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신도가) 대청소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은닉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엄마에게 전달한 편지 내용도 안부 인사나 신문에서 알게 된 것이 전부다. 김엄마가 이미 유씨의 도피를 돕던 상황에서 긴요한 내용의 편지도 아니었다"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범인은닉·도피죄는 수사기관의 범인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서 유병언씨의 도피를 막지 못했고 도주를 도와주기까지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 "유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대사는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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