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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 이면도로 제한속도 30㎞/s 추진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편도 1차로 이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 도로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는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스쿨존뿐만 아니라 웬만한 골목길에서는 시속 30㎞ 이상 속도를 냈다가는 속도위반 범칙금을 물거나 사고 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서울청은 3일 "시내 이면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30㎞로 내리고 차량소통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작년부터 시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고시'를 통해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 전체 도로(8174㎞)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가 80.2%(6558㎞)를 차지해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여론이 제기될 수 있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내 도로 80%의 제한속도를 스쿨존 수준으로 줄이면 교통혼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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