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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파고다어학원 설립자 부부, 소송전 끝에 이혼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한 고인경(70)씨와 그를 도와 학원을 키운 박경실(59·여)씨가 각종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집안 갈등 끝에 결국 이혼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고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박씨가 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파고다아카데미 주식 4천0800주와 73억원을 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박씨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잘못이 고씨의 잘못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돼 고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1983년 박씨와 재혼 3년 만에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해 크기 키웠지만, 1998년 이후부터 실질적인 운영은 부인 박씨가 맡아왔다.

그러나 이후 후계 자리를 놓고 고씨와 전처 사이의 딸 A(37)씨와 박씨와 낳은 딸 B(34)씨를 둘러싼 부부 갈등이 시작됐고, 2012년 고씨가 "회사 운영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다"며 박씨를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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