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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인 살해뒤 젖먹이 두딸 방치한 비정한 아버지 징역 20년

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내버려두고 도망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인을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미리 준비했다"며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스스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어린 두 딸을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세 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은 뒤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경제적 능력 없어 일하는 A씨를 대신해 A씨 집에 가 딸들을 돌봤다. 그러다 지난 해 9월 이씨는 이혼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살해한 뒤, 부인의 옷을 벗겨 강도·성폭행범의 소행으로 꾸몄다. 이씨는 옆 방에 2살과 1살된 젖먹이 딸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달아나, 딸들은 14시간 동안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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