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공기업 선진화 반대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변경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적정인력 확보, 정원유지, 인원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참가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가 2008년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50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계열사 통합 계획을 발표하자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파업이 종료된 뒤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자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