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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회원정보 폭로하겠다"며 돈뜯은 유명 해커에 징역1년

다음 등 인터넷사이트를 잇따라 해킹해 회원정보를 빼낸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명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4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이른바 전문 해커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침입해 수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누설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 보안안전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2007년 9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객센터 서버에 침입해 회원 2만9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다음 측을 협박해 500만원을 챙긴 뒤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2011년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고객 175만여명의 정보를 빼낸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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