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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납북포로 안학수' 동생 교원복직소송 패소

'납북 포로' 안학수씨의 동생 안용수(62)씨가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 때문에 잃은 교사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33년만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안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북으로 안씨가 오랜 기간 고초를 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씨가 사직을 결심할 만큼 교장의 강압이 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학수씨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던 하사로, 1966년 9월 현지에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뒤 평양방송과 노동신문 등을 통한 대남 선전에 이용됐다.

하지만 당시 세간에는 안학수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동생인 안씨는 교사가 돼서도 교장으로부터 사직 압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안씨는 1980년 9월 4월 사직서를 냈고 이는 즉시 교장의 결재를 거쳐 다음 날 의원면직 처분됐다.

하지만 2009년 진상조사를 통해 통일부는 안학수씨를 '국군포로'로 인정되자 안씨는 교장 등의 강압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며 교육청에 복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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