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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분 풀릴때까지 때려라"…법원 "교사 파면해야"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측이 "A 교사의 경우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며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2011년에도 기말고사 답안지 채점을 잘못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까지 치르게 됐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게 했다.

A씨는 또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자신이 팔았던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A씨를 파면 처분했지만, A씨의 소청심사로 소청위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추자 학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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