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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용석 전 의원 '아나운서 비하 발언' 무죄…무고죄만 적용



전 국회의원 강용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돼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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