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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CP 사기'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2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회장은 변제 능력이나 의지 없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예상하고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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