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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강원도 태백의 종합휴양시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해온 오투리조트는 무리한 사업추진과 경기 침체에 따른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전기와 전화요금도 내지 못할 만큼 경영난에 시달리다 6월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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