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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포천 빌라사건' 피의자, 남편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가 외국인 내연남 뿐만 아니라 남편도 살해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은 27일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만 밝혀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피의자 이씨와 아들은 "어느 날 남편이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 방안 고무통으로 시신을 옮겼다"고 주장하며 살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수면제와 고혈압약을 먹이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2001~2006년 48회에 걸쳐 포천의 모 병원에서 수면제 923정을 구입한 사실 등을 찾아낸 바 있다.

지난달 29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안 고무통 속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