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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본으로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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