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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자살병사 조의금 가로챈 여단장 수사자료 공개소송 패소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채 공분을 샀던 육군의 한 여단장이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익위 조사 내용은 A씨에 대한 수사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의금 횡령 사건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익위의 권고 의결서는 이미 외부로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수사내용과 관련이 없고, A씨도 수사 과정에서 의결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해도 좋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 가운데 160여 만원을 빼돌려 헌병대 등에 격려금으로 나눠주고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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