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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비방으로 얼룩졌던 이혼 소장, 다음달부터 바뀐다

배우자에 대한 비방·모독이 무분별하게 기재되던 이혼 소장이 다음달부터 확 바뀐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형식의 새 가사 소장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소장은 혼인 파탄 원인은 주관식이 아닌 유형별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해 감정이 과잉된 언어의 사용을 막고,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도록 개선했다.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 사정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중에서 3~4개를 고르도록 하는 식이다.

법원은 제시된 유형으로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은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란에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