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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GS칼텍스, 기름유출 사고 때 '유처리제' 사용

GS칼텍스/ 손진영 기자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금지했던 유처리제를 GS칼텍스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당시 GS칼텍스 측에서 최대 800여ℓ의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는 사용 이후 가라앉는 기름 덩어리 등의 영향으로 2차 환경오염이나 수산자원의 피해 우려 때문에 연안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해경의 허가를 받아 유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고려구역'인데 당시 인근 해수욕장과 어장 등의 피해 확산 방지가 급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현장 담당자 판단에 따라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일펜스를 치고 제한적 범위에서 사용했으며, 이후 주민들에게도 해양오염 설명회에서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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