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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관제소홀 진도VTS 해경들 "형법상 무죄" 주장

평소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죄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2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5명 구속 기소)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센터장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야간 근무 당시 (두 명이)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한 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제사의 변호인들도 "야간에 변칙적으로 관제를 수행한 사실이 (내부)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 "과거 군부대 당직사관이 당직실을 떠나 숙소에서 잔 경우에도 직무의 방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CCTV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위법시설"이라며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관제사들은 3월 15일부터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까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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