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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CP 사기'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5년 구형(상보)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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