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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정당"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해 2010년 사직한 뒤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다 2012년 2월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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