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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남경필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6사단은 19일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내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