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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회생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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