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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범죄신고자에 지급할 보상금 횡령한 경찰, 해임 정당"

범죄신고자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찰관을 해임한 조치는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경위가 과장이나 계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돈을 출금했고, 공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A경위가 인출한 수표가 의류나 화장품 매장 등에서 사용된 점이 확인됐다"며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것이 명백한 만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한 목적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고가 보관된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범죄신고보상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경위는 2009년 8월부터 1년간 18차례에 걸쳐 보상금 88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

이후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A경위는 보상금을 인출한 것은 맞지만 업무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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