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세월호 CCTV 침몰 전까지 녹화…22일 법정서 비공개 상영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침몰 전까지만 녹화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영상저장장치(DVR)은 2개월 이상 바다에 잠겨 있다가 건져져 복원 작업이 진행됐다.

이 영상에는 전기적 요인 등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 침몰 전후의 상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고 학생 등이 세월호에 탑승한 날인 4월 15일과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이틀치 영상만 복원됐다.

선원 등이 배의 이상을 감지한 것은 오전 8시 49분이며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건 오전 11시 18분께다.

이 때문에 세월호 침몰 과정과 사고 당시 상황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영상은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 변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복원한 DVR를 상영할 예정이다.

앞서 세월호 실종자·희생자 가족은 DVR이 사고 원인을 규명해낼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지난 6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