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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변호사 10명 중 9명 "여전히 전관예우 존재한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9.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9%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뢰인들이 전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였고,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9.4%였다.

이와 함께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의 47.2%는 민·형사 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평생 법관제 또는 평생 검사제 정착(23.4%) ▲재판 모니터링 강화(18%)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5.9%)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5.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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