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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세법개정]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서 600달러로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세제 합리화 분야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신용카드 국세 납부 한도를 폐지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가 된 지 27년 만의 제도 변화다.

해외여행객과 더불어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늘어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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