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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 부가세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국내 오픈마켓의 국내·해외 개발자 앱과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 앱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자·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도 간접적으로 앱 가격 인상의 여파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SK텔레콤, KT 앱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 개발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고, 해외 개발자의 경우에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국내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10%의 부가세를 매겨 개발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해외 오픈마켓의 해외 개발자 전자적 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기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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